정진욱,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비수도권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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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ㆍ제조ㆍ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ㆍ기회발전특구ㆍ연구개발특구와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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