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돌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전환하는 '돌봄 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1인 가구 비중이 35.5%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 의원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돌봄을 국가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시키는 '돌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정책 체계와 집행, 사후 보장을 아우르는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돌봄기본법' 제정안은 국민이 돌봄을 받고 제공할 권리인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가족 등이 수행하는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돌봄기본소득'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돌봄지수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 정책을 전담할 (가칭)돌봄청을 신설함으로써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책임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봄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이들이 노후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돌봄 크레딧' 제도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패키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대지 않고도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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