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일 계엄해제 요구가 가결됐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위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던 군인들은 국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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