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적법성 두고 후폭풍 거세.."위헌적·권한 오남용"

작성 : 2024-12-04 11:12:31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와 그 적법성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가 지켜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다수가 이를 몰랐거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끝난 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보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공고가 없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내용도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호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습 비상계엄의 여파는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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