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6일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300여 명의) 계엄군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가량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료 유출은 없으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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