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97년 대법, 국회 권능침해 시도만 했어도 내란죄" [와이드이슈]

작성 : 2024-12-13 13:50:46
"비상계엄의 비극..80년 5월 광주, 얼마나 외로웠을까"
"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 권능 침해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죄 성립'"
"국기문란 목적·폭동 요건..97년 재판 당시 사실관계보다 훨씬 더 심해"
"기자·유튜버·일반 시민 촬영 화면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내란죄 증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어 80년 5월의 (비상계엄) 상황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똑같았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10시 무렵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중앙청에 600명 정도의 무장 군인이 둘러싼 상태에서 완전히 강압적인 상태에서 8분 만에 국무회의가 강압에 의한 의결이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바로 국회로 가서 국회를 먼저 장악하고 나서 계엄 해제권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18의 비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걸(비상계엄을) 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힘으로 막고 국회가 보호되면서 계엄 해제가 됐다는 것"이라며 80년 5월과 같은 비극을 IT로 무장한 시민들이 막아낸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80년 당시 전두환·노태우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97년 4월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명했습니다.

"(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물리적으로 국회를 점령했다는 측면보다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데 주목했다"면서 "국회의 권능이 침해되면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고, 특히나 내란의 권능 침해가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 권능 침해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12·3 비상계엄이) 국가 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대한 요건들을 갖췄는데, 그 당시(80년 5월) 사실관계와 지금이 너무 흡사하고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 유튜버들, 일반 시민들이 워낙 찍어놓은 화면이 너무 많다.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내란죄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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