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며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어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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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국무위원 이라는 분? 어런새끼들을 세금으로 입히고
맥이고 재우고 했더란 말 입니다.
저런 새끼들 한때는 돌맹이도 아까우니 똥통에 넣고
휘휘 저어부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