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법 행위를 조사해 차주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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