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을 다음 달부터 확대합니다.
대상 지역은 기존의 7개 읍·면 26개 마을에서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어납니다.
운행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 사이 거리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4장씩 군민들에게 지급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합니다.
카드는 매달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물론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했던 택시 사업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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