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과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학교 통폐합 대상을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분교장을 포함해 1면 1교와 1도서 1교 등은 제외됩니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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