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사용할 수 없다며, 위반사항 적발시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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