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55살 서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년보다 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60살 신 모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수도권과 순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170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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