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부 LH직원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던 지난해 LH사태 기억하실텐데요.
농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이뤄지던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일부 LH직원들이 전국 곳곳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이고 개발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LH사태.
농지 취득과 사후 관리를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맡고 이마저도 이동이 잦다보니 투기세력을 가려내지 못하는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강경학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장
- "(소유자 중심인) 농지원부 상황에서는 투기 농지인지 불법 농지인지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필지별)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농지의 (소유자)이동 경로가 하나하나씩 다 파악이 됩니다."
전국 193만 ha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해 농지정보를 행정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 인터뷰 : 이은만 / 쌀 전업농 연합회장
- "원칙과 변칙 사이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농민이 모르는 것들 또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체득한 것이 불법이 많았는데 바로잡아주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은 농지를 빌려줘 청년농·귀농의 정착을 돕고, 고령 농업인연금 등 기존 농지은행의 역할도 이어갑니다.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관리원이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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