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 영업규제..68% "완화해야"

작성 : 2022-06-14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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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로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하고 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 29.3%, '규제 강화'는 2.9%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48.5%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 구매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49.4%, '다른 날 대형마트 방문'이 33.5%로 니타난 반면,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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