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의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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