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한 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 31개 사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대부업자 28개 사는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망됩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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