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작성 : 2023-06-06 13:19: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부터 외국인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등 투자 가능
지난 19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 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이고, 그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곧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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