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 여기에!

작성 : 2023-12-24 06:15:46
▲연말정산 (연합뉴스 cg)
직장인들의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낸 반면,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70%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 꿀팁이 필요할까요.

우선,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 단절이 됐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고령자나 장애인·경력 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한 지에 대한 시뮬레레이션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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