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공포
공포 후 식용 목적 사육·도살 금지
유통·판매시설 운영하는 것도 안돼
도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공포 후 식용 목적 사육·도살 금지
유통·판매시설 운영하는 것도 안돼
도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식용 목적 개의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는 2년 또는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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