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 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4,017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05억 원이 빙그레(해태 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습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 별개로 해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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