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064억 원 상당의 ABSTB와 1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2023년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 외에 임원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조 1,00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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