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긴 세광학교에 대한 감사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세광학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 14명이 받은 임금의 절반인
2천여 만 원을 부적절하게 회수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 진술 없이,
관계자들을 경징계 처분한 것은
부실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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