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