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직장보육시설 강제력없어 효과의문

작성 : 2013-06-15 07:30:50
아동 무상보육제 시행에 따라
대형 사업장은 직장안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상당수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설치 규모도 제각각이어서, 유명무실한 ,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목포의 한 대형종합병원.

직원 수가 500명을 넘어
직장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수차례 발목이 잡혔습니다.

인터뷰-류재광/해당병원장

여수의 한 화학공장은
설치 의무를 외면해 오다
최근 사택 부지에 짓기로 했습니다.

직원중 여성비율이 적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한 곳이라는 이유였다지만
그동안은 손놓고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업체 관계자/염소가스 나오고 그런데서 어린이집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오죠.

이처럼 직원 수가 기준치를 넘어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도내 사업장 21곳중 7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c.g.1)직장내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 엄마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는
강제력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법규 때문입니다.

(c.g.2) 정부는
"사업주 부담이 커 제재하지는 않고
단지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설치 규정이 따로 없고
수요에 맞춰 설치하다보니
규모나 시설도 제각각이어서
직장 엄마들의 믿음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건이 맞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따를 지 의문입니다.
kbc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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