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의 원산지나 도정 날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54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전남
7천여 업체에 대해 양곡표시 규정 위반
단속을 편 결과, 거짓표시 업체 4곳과 미표시 업체 50곳을 적발해 과태료 천5백8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나 생산년도,
도정 날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23 22:21
"돈 줘!" 거절하자 80대 아버지에 주먹질한 50대 아들
2026-01-23 20:30
전남 진도서 일대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2026-01-23 20:13
"페달 오조작..." 60대 몰던 SUV 경비실 돌진, 70대 경비원 다쳐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