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벌기 위한 학생들이나
정식 직장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5시간을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싱크-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라고 받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받고 있는지 받지 않는지는 모르세요?)
네, 모르겠는데...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고용 사실과 기본 임금만을 기재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싱크-아르바이트생/
(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선생님 한다고 그런 계약서인데, 고용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이 주어지고, 그 날은 하루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업주의 준법 정신에 기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CG1
한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전체의 40%에 불과했습니다.
CG2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채 4분의 1도 안 되는아르바이트생들이 유급휴일에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싱크-전욱/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지부장/ "알바도 노동자이므로 뭉치고, 사장님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일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화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에 대해 공개적인 규탄활동을 벌이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교육하는 등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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