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인근에 민박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를 이용해 건축한 민박집은
합법 영업이지만 주거지역의 민박업소는
무허가 민박으로 분류돼 고발됐습니다.
그 이유를 송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민박업소들이 잇따라 들어선 순천시 도사동입니다.
이곳의 민박업소 15곳이 무허가 영업으로 드러나 지난 2월 순천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겨우 3~4미터 떨어진
다른 민박업소들은 합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업소들이 마을 하나 사이로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진 것은 농어촌지역에만
민박을 허용하는 농어촌 정비법 규정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순천시 농어촌지원과 관계자
"본래 이것이 농어촌 민박이기 때문에 도시의 동지역에는 본래 허용이 안되는데 자연녹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민박을 위해 지은 집들이 도시 동 지역의
주거지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민박이 허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낭패를 봤습니다.
인터뷰-이상호/민박업소 주인
순천시는 이들 민박집을 주거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유스텔 숙박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하지만 1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에 못미치고 건물을 유스텔
기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에서는 자연녹지에만 민박을 허용함으로써 주거지역 민박은
무허가가 되는 반면 자연녹지를 잠식한
민박업소는 합법이 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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