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에 대해 피해 여동생이 사건 발생 5-6년 뒤 고소를 했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등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2년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뒤 인터넷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4 16:54
폭설 속 임산부, 119 전화 안내에 무사히 다섯째 출산
2025-02-04 15:11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1명 '서부지법 난동' 관련 추가 체포
2025-02-04 11:27
15억 들여 잔디 깔아놨더니..설날 침입해 '드리프트'한 운전자
2025-02-04 11:02
"예쁘다, 데이트하자" 통학버스 막고 유치원 교사에 추태부린 70대 '실형'
2025-02-04 10:46
설 연휴, 교통사고 하루 평균 231.3건..전년 대비 39.7%↓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