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관련 공무원 2명 사전 영장

작성 : 2014-06-23 20:50:50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공무원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나기

일주일 전 장성 요양병원의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장성군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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