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의 재심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김 씨 사건이 2000년 4월 공소 제기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된 김신혜 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 재판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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