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작성 : 2019-02-15 15:50: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ARS 육성 녹음파일을 유권자 만 4천여 명에게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강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 시장의 아들과 딸도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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