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 내신비리 혁신방안에 따라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교 교원을 오는 3월 1일 자로 전보하고, 향후 인사에서도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립고 교원은 자녀가 입학할 경우 같은 법인 안의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공·사립 순회 발령 근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근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우선 평준화 지역인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의 고교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광주의 경우 20개교 29명, 전남은 37개교 69명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