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제공과 부정 채용 등으로 선거를 왜곡시키려 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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