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과 삼일산단 악취 배출 기준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이나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되며 전남도는 우선 악취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악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2013년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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