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비용을 지원한 지역 신문사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함평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신문사를 창간하게 한 뒤 자신의 업적 홍보와 상대후보 비방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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