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사후 2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된 백씨는 지난 1975년 9월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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