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종량제 봉투에 규정된 무게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0kg, 75리터 봉투는 15kg, 100리터 봉투는 20kg를 넘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리터와 70리터 봉투를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냉장고와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의 종류도 50여종에서 100여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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