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쓰레기 무게 초과시 과태료 부과

작성 : 2019-08-12 17:41:44

여수시가 종량제 봉투에 규정된 무게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0kg, 75리터 봉투는 15kg, 100리터 봉투는 20kg를 넘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리터와 70리터 봉투를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냉장고와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의 종류도 50여종에서 100여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