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119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억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