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나흘째 실종 상태인 13살 A 양이 지난 7일 자신의 거주지인 전북 익산시에서 광주로 이동한 뒤 광주공항에서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일 경우 보호자 없이 탑승이 불가능하며 탑승 전 신분증과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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