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로 권총 밀반입..출입국 관리 허점

작성 : 2020-12-07 16:36:08

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요트를 사서 국내로 들어오며 권총까지 밀반입한 사실이 권총을 범죄에 이용한 후에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46살 A 씨는 15톤 급 세일러 요트를 해외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어오다 지난 9월 17일 여수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 사고를 냈고, 해경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사흘 뒤 세종시에서 피해 여성을 권총으로 위협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트를 통한 권총 밀반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은 A 씨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관련 기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