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지역 사업장에서 기계 설비에 몸이 끼여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 싱크 :
-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이 빠져나오네."
11일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싱크 : 권오산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직원이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 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3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발생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근 처벌의 경중을 놓고 논란 속에 통과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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