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장성군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불충분이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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