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고위 간부가 해당 사업장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적 만남은 금지돼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 같은 부적절한 만남을 인지하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 씨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B 부장이 지난달 25일 광양의 한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철소 부장은 대외 업무 담당자고, 수사과장은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의 수사 책임자입니다.
수사과장은 사적 접촉이 금지돼 있는 사건 관계인을 만났지만 소속 기관에 따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술자리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동석했고, 술값은 협력사 임원이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관 / 변호사
- "대관 업무 담당자는 당연히 사건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취재팀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수사과장은 식사 자리에 제철소 부장이 오는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해당 부장은 수사과장에게 인사차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광양경찰서 관계자
- "징계한다든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문책하는 정도는 해야겠죠. 이걸 가지고 징계를 묻자니 너무 가혹하다는.."
전남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해당 수사과장을 다른 경찰서로 이동시켰을 뿐 감찰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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