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과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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