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병원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빌미로 입원 검진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한다는 겁니다.
병원 임원이 미리 실손보험 가입을 묻고 의사는 추가 검사를 위한 질병을 진료 기록부에 써넣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kbc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병원 임원에게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입원해 검진받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초음파 검사까지 받은 A씨는 입원확인서를 보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검진 의사에게 말한 적 없는 증상들과 함께 질병분류번호가 입력돼 있었습니다.
▶ 싱크 : A씨(건강검진자)
- "한 번씩 소화도 안 되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랑 상관없는 검사도 좀 받았잖아요 갑상선이라든지"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120여 명의 진료 기록부입니다.
대부분 기록부에는 병원 관계자 지인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또 하나같이 '간헐적 기침' 증상을 호소해 흉부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CT 촬영의 경우 단순 검진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진료 목적이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싱크 : 해당 병원 의사
- "X-RAY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에 CT를 찍던지 가슴 초음파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그냥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검사를 한 거죠)"
병원은 검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건강검진자들은 추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했습니다.
실손보험에 기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대목,
결국 민간 보험사는 이 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보험사 보험사기조사팀장
-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나 민영보험사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고도 가짜 차트를 만들어서 의료실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사기인 거죠."
해당 병원은 과잉진료는 사실무근이라며,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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