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강제 수사...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작성 : 2025-12-30 11:12:51 수정 : 2025-12-30 14:13:03
▲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당국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과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안전관리 체계 등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국은 압수물 분석 이후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계획 및 대응, 관리·감독 실태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경과 노동청은 23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하는 등 공조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남부지청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이 법리 적용 등을 중심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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