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광양시 간부공무원 3명 경찰 수사

작성 : 2025-12-30 11:15:27
▲ 전라남도 광양시청 전경

전라남도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양시 간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1,4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됐는데 공무원인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 것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 가치가 상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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