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반려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건 처음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