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고문으로 인해 절도죄와 도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80년 5·18 당시 소요와 계엄법 위반, 도주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장기 3년, 단기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남성이 신군부의 구금과 고문에 따라 금반지를 훔쳤다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신군부가 5·18 참여자에게 절도 등을 뒤집어 씌운 혐의가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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