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3부에서 열린 허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역신문 대표를 재직하며 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리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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